연두색 번호판이란?
연두색 번호판은 8000만원 이상의 고가 법인 차량에 부착하게 될 번호판이다.
정부는 이 연두색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는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윤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이 연두색 번호판은 법인 명의로 고가 차량을 구입한 뒤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다.
목적
앞서 밝혔듯, 연두색 번호판 부착 제도를 시행하는 목적은 법인 명의로 고가 차량을 구입한 뒤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다. 람보르기니·벤틀리·롤스로이스 등 국내에서 팔린 럭셔리카의 80% 이상이 법인 소유로 알려졌다. 법인 명의로 차를 구입하면 운행 과정에서 세금이나 보험금 등 각종 혜택을 볼 수 있기에 각종 편법 탈세 행위의 온상이 되어왔다.
기준
국토부는 연두색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는 대상 차량은 8000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 자동차라고 했다. 국민이 고급 차량으로 인식하는 2000㏄ 이상 대형 승용차의 평균 가격대를 기준점으로 사용했는데 그 가격이 바로 8000만원이다. 초기엔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대상을 정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그럴 경우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 등에 대해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동차 가격을 기준으로 정한 것이다.
시행시기
국토교통부는 “공공 및 민간 법인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일반 등록번호판과 구별되는 새로운 번호판을 도입하기 위해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급 적용하지는 않는다.
모든 법인차량에 해당되나?
당초 정부는 지난 1월 관련 공청회에서 신규 법인 명의 승용차뿐만 아니라 법인의 신규 리스 승용차까지 모두 법인 전용 번호판을 달게 하는 방안을 내놓았었다.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 모든 법인 차에 적용하는 것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고, 8000만원 미만 중·저가 차량의 경우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고, 개인이 과시용 등 사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해 제외했다고 한다. 즉, 당초 정부가 밝혔던 방향보다 법인 전용 번호판 적용 대상이 축소된 측면이 있다.
윤 대통령이 편법 탈세 행위를 막기 위해 만든 이 연두색 번호판은 대선 공약이기도 했기에 정부의 의지는 강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이 연두색 번호판이 정부의 의도대로 탑승자들의 하차감을 떨어뜨릴지 여부는 향후 지켜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국내 차량 번호판 색상은 흰색(일반용), 노란색(영업용), 파란색(전기차), 군청색(외교용)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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